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산부가 일어나며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고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는 한편 임산부를 일으켜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산부는 경찰조사에서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은 자기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을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미안하고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산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산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