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사회복지사 3급 폐지한다...올해 취득자까지 유지

[KJtimes=김현수 기자]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