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