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15년 동안 국제 카르텔(담합)행위로 경쟁국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8개 대기업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서 6건의 담합으로 12억7167만달러(약 1조7310억원), EU에서 4건 4억3442만유로(6525억원), 캐나다와 일본에서 각 1건 203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업체별 액수는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밀약으로 미국에서 4억달러, EU에서 2억유로, 일본에서 1억5000만엔으로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미국 3억달러, EU 1억5000유로를 부과받았고 대한항공도 3억달러에 이른다.
건수로는 제일제당이 미국 2건(425만달러), EU 2건(1282만유로), 캐나다 1건(17만5000 캐나다달러) 등 5건으로 최다였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로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 소송,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가 생긴다며 기업들이 자체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