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ㆍ배임)로 웹하드업체 C사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공동대표 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 5~9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W사 매출의 70%를 점하는 인기 웹하드 '○○○'을 별도 회사를 세워 매각했다.
이후 웹하드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여 기존 코스닥 상장사 J사(드라마 제작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C사를 설립하고 이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김씨는 W사의 웹하드 프리미엄으로 합병비율을 1:26으로 산정했으나 사실 웹하드를 빼면 실제 합병비는 1:10에 불과했다. W사 주식 가치를 J사에 비해 약 2.6배 부풀린 셈이다.
김씨와 강씨는 각각 C사 주식 2900만주(30%)와 770만주(7.8%)를 취득해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별도 법인에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55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으며, 당국의 웹하드 수사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했다.
C사는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작년 8월19일 종가 기준 1505원이던 주가가 11월16일엔 종가 기준 6100원으로 치솟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 기간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C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공시하고 12일부터 C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편, 지난 1월 검찰이 C사의 금천구 가산동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이 회사 서버를 사용하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청취자를 중심으로 '검찰이 나꼼수를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