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회사 내부정보를 삼성그룹 측에 유출한 MBC 전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MBC 전 직원 문모(4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회사 소속 취재기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유출했다"며 "또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 등을 외부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소속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뉴스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했던 문씨는 2010년 7월 MBC 기자 출신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내부 문건을 유출하고 1년 4개월여 동안 뉴스시스템 접속 ID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그해 11월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