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한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계획을 밝힌 게 그것이다.
이날 민변과 시민모임은 소송 취지에 대해 징용피해 배상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지난해 대법원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며 일본 기업과 정부가 합리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받은 노무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주소를 둔 소송인 모집에 나선다.
군인·군무원·학도병 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제외한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1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서류를 받는다.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및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2만4835건 가운데 66% 14만7893건이 노무동원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