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조선대학교재단 A 前 이사가 특경법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 전 이사는 학교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각기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총 8억 5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이 가운데 C씨에게는 세관에 압류된 원유를 통관시키기 위해 별도의 청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A 전 이사는 지난 2010년 10월경 피해자 B씨로부터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준다고 속여 3억 5000만원을 먼저 가로챘다.
2011년 8월경에도 피해자 C씨에게 “조선대에 대한 표적감사를 통해 현 총장을 퇴진시키고 조선대를 되찾을 경우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테니 로비에 사용할 5억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5억원을 자신의 아들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에게는 청와대 비서관 등에 청탁해 평택세관에 압류된 원유가 통관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조선대 학교재단 A 전 이사는 박철웅 전 총장인 A씨의 아들로 조선대학교 구 경영진의 대표격인 자양재단 이사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양재단은 지난해 있었던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측과 나머지 이사진들과의 학내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이후 A 전 이사는 학교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며 전 총장의 아들이라 이름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전 이사의 구속사건과 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로 선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