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9년 동안 라면값 을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주도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실제 농심이 2008년 2월 20일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3월 1일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맞췄고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4월1일부터 같게 인상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정보뿐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ㆍ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 홍보ㆍ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내실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런 불공정행태는 라면시장이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라면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독자적인 가격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면업계의 담합은 2010년 라면업계 가격 인하 때부터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라진 상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농심은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