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도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2곳에 대해 당국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객관적 근거 없이 '결혼정보분야 1위', '정회원수 1위'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가연결혼정보(주), 디노블정보(주) 등 2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에 게재한 지면광고를 통해 과시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문구는 유료회원수나 성혼률, 회사규모 등과 관계없는 단순한 웹사이트 방문 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연결혼정보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문구도 사실상 가입회원 95%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순 무료회원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소비자를 속인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노블정보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의 광고문구들도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삭제하거나 사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행위중지·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관주 소비자과장은 "최근 가열되고 있는 결혼정보 관련 부당광고들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광고문구에만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