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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 결혼정보업체 적발

[kjtimes=김봄내 기자]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도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2곳에 대해 당국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객관적 근거 없이 '결혼정보분야 1위', '정회원수 1위'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가연결혼정보(주), 디노블정보(주) 등 2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에 게재한 지면광고를 통해 과시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문구는 유료회원수나 성혼률, 회사규모 등과 관계없는 단순한 웹사이트 방문 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연결혼정보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문구도 사실상 가입회원 95%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단순 무료회원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소비자를 속인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노블정보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의 광고문구들도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삭제하거나 사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행위중지·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관주 소비자과장은 "최근 가열되고 있는 결혼정보 관련 부당광고들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광고문구에만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