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차무철 추진위원장이 7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지역주민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 추진위 사업에 부정적이였던 토지 소유자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차 위원장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2018년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당당히 선출돼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모씨와 소수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차 위원장은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을 지난 5월 18일 해임총회를 개최해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임을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 등 불법성이 있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에 따르면 해임 결의안 가결 당시 총 투표 참여자(377명, 서명포함)들이 추진위의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222장을 제출했으나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그 중 62장의 해임반대 서면결의서를 독자적으로 누락시켰고 누락한 이유와 관련자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해임총회의 불법성을 판단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추진위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는 해임총회에서 해임반대서면 임의누락(티엠으로 누락 8장, 임의누락 5장, 철회서 누락 2장, 투표용지 안준 것 4장)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소송대리인은 "해임 총회를 놓고 해임파 측과 추진위 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법률적근거 타당하지 않느냐만 법원이 판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62장을 뺀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해임이 적법한 것이고,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해임이 불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임총회를 개최한 해임파는 해임총회 효력정치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6월 19일까지 재판부가 자료 제출하는 것은 심리종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아마 7월말쯤에는 서울지방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서명결의서 위조 또는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에 정정 보도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결단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해임결의안을 낸 해임파 관계자는 차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차 위원장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며 없어진 것은 62장이 아닌 53장이고 차 위원장이 전달한 것은 216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추진위쪽에서 서면결의 위조 동영상과 봉투갈이 하는 것이 나왔다는 입장이며, 해임총회 내용과 서면결의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