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유명 곰탕집이 농심 신라면블랙에 대해 수 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장도리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56)가 농심을 상대로 “(자신의)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해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며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모친 김희순 여사가 1958년부터 운영한 곰탕 식당을 물려받아 수십 년간 곰탕집을 운영해 왔다”며 “식품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년 농심 측이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알고 싶다고 해 농심 측에 곰탕국물 샘플을 보내고 조리방법을 자세히 전수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농심은 제조기법을 전수받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계속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합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곰탕공장의 막대한 설비투자로 도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심이 2010년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해 내놓은 ‘뚝배기 설렁탕’, 이듬해 선보인 ‘신라면 블랙’과 컵라면 ‘곰탕’은 (자신의)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농심은 “먼저 사업 제의를 한 것은 이씨”라며 “농심이 이미 보유한 곰탕 제조법에 비해 뛰어난 점을 발견하지 못해 서너 달 만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