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은퇴 후 민간단체 등에 분양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강서병/국회 환노위 간사)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