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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바가지 수수료 적발…롯데, 신라 인하 결정

[kjtimes=김봄내 기자]주요 면세점들이 국내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및 신라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이같은 실태가 파악되자 판매수수료를 이번달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면세점들을 조사한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55%를 넘어 백화점 평균수수료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공정위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김 품목으로 66%였다.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린 셈이다.국내외 브랜드 판매 비중은 국외 브랜드가 81.2%, 국내 브랜드는 18.8% 수준이었다.

 

롯데·신라 면세점은 공정위 실태조사 이후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인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의 수수료를 이번달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도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중소납품업체는 수수료 악순환(이익감소→투자위축·품질저하→판매부진)에서 벗어나 우수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계획대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일부 불공정행위 혐의가 발견된 사항에는 추가 보완조사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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