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막내 국회의원이 밝힌 ‘정은혜 생활법’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으로 진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몇 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귀갓길 여성 스토킹 사건이 주목받았지만 문이라는 물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 여성에게 그 위력이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법의 낡은 성감수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성범죄 미수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부실한 현행 법체계와 관행이 전국의 1인 가구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현행법부터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은 벌금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로 분류돼 있다. 정 의원은 공원에서 풀을 함부로 꺾은 사람과 동일하다며 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나, 피해여성이 성폭행 위협과 불안으로 생활을 위협받는 법익침해가 있었음에도 인정 되지 못했거나 가볍게 여긴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예고에만 그치고 있고, 2016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들은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논의해나가지 않으면 가해자들의 범죄와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포함한 정은혜 생활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스토킹 및 성폭행 미수를 무겁게 처벌하고 관계 부처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도록 협의해 혼자 사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비례 26)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사퇴한 의원직을 지난달 11일 승계 받으면서 20대 막내 의원으로 원내 입성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을 맡게 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