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