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수칙은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