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시장

[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③] 해외 각국 플랫폼노동 정책 ‘타산지석’ 삼아야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집중조명

[KJtimes=김승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지형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공유경제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쇠퇴와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나 배달앱, 에어비앤비, 카카오 택시, 쏘카의 타다 등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긱 경제’(Gig economy,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로 지칭되는 곳에서 주로 플랫폼 노동이 나타나고 있다.



<KJtimes>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플랫폼노동의 현주소를 테마별 주제로 연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 자료의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의 플랫폼노동 정책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지방정부

 

이탈리아 볼로냐시는 지난 20185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탈리아 라이더 유니온(Rider Union), 볼로냐 시의회, 배달 플랫폼사 Sgnam e MyMenu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도미노피자 이탈리아도 참여했다.


볼로냐 시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의 주요 내용은 보수를 공정한 고정 시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자국 내 동일·유사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최저임금선 이상 지급 시간 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후수당 지급 차별 금지 플랫폼에서 노동자를 배제할 때 공식적 통보와 사유 제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공 이동수단(이륜차 등) 유지비용 지급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라치오 주 정부는 20195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이탈리아 내 최초의 법안이다. 라치오 주는 2018긱 경제에서의 기본권 선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임금, 산업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제정했다.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했다. 라치오 주는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등록하는 디지털 노동 포털(portale del lavoro digitale)’의 설치근거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라치오 지역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핵심 내용은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책임 보험 및 운송수단 유지비용 지불 (플랫폼 부담)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플랫폼 부담) 개수당 보상(piecework compensation) 방식을 없애고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불발된 경우에는 예약배상금(reservation indemnity)을 부과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 산정 등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시는 20187월 음식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를 개소했다. 도로 및 일터에서의 안전 교육과 음식 배달을 위한 기본 위생법 교육은 물론 외국인 음식배달 노동자를 위한 이탈리아어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9918일 캘리포니아 상원 의회에서 독립계약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AB5 법령(Assembly Bill No. 5)을 통과시켰다.


본 법령은 202011일부터 시행됐으며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의 대상이다. 노동자로 분류된 독립계약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20197월 마드리드 법원은 딜리버루(Deliveroo) 배달라이더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드리드 법원은 마드리드 딜리버루의 라이더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라이더 노동자들이 딜리버루에 공식 노동계약 체결과 관련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앙정부

 

장희은 객원연구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제공하거나 사회보장 영역 내 별도 범주를 추가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사회보장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내 위치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접근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응은 프랑스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법제화를 통해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제3의 범주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대신 개정된 노동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테일러 보고서(Taylor Review)를 통해 고용 및 노동 법제도의 현대화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인(employee), 노무제공자(worker),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구분하는 현재의 삼분법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시 정의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플랫폼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종속적 자영자로서 단순한 자영업자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812월 영국 정부는 테일러 보고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영국의 미래 노동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전략보고서 굿워크플랜(Good Work Plan)’을 발표했다. 굿워크플랜에서 영국 정부는 고용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세금과 권리의 불일치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일러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전제해서는 안 되고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서면의 형태로 명시해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와 서로 다른 플랫폼의 평판기록(reputational history)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핵심적인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수용된 권고사항들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장희은 객원연구원의 설명이다.


영국은 종속적 자영자개념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노동법원이 우버 운전자가 우버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영국 우버 운전자가 우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휴일급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벌였다. 201812월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 우버가 최저임금과 휴일급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버가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됐고 영국의 노무제공자 직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사례는 영국뿐만 아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20191월 딜리버루 배달노동자의 지위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간주해 단체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근거는 딜리버루와 노동자간 계약이 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을 제약해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개별 협상을 통한 계약이 아닌 동일한 조건들로 구성된 일종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꼽았다.


서비스요금이 업체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 또한 판결의 근거가 됐으며 판결에 대해 딜리버루에서 항소를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장희은 객원연구원은 정부는 긱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누리면서도 국민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급 노동에 관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종속적 자영자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고용상 지위와 조세법상 지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서면 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고용인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명확성, 확실성, 이해도를 개선해야 한다수용. 일을 시작하는 첫날 고용인이나 노무제공자 모두에게 그들의 권리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과 사용자에게 고용상 지위를 결정하는 온라인 툴을 제공해 명확성과 이해를 높이도록 입법적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계절별 편차를 고려해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52주로 연장하고 종속적 자영자에게는 휴가수당이 포함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