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방식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전체 계약의 67%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같은 날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을 여러 번 나누어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따르면,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제품 총액을 환산할 경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점에 기인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고의로 분할 계약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월 14일 특정 여성기업의 너스콜(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터폰) 설치 계약을 진행하면서 같은 제품을 두 번에 나누어 진행했다. 한 번에 계약할 경우 상한선인 5000만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분할로 계약하자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분할 수의계약 시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경쟁입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정청탁 등 계약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에서 부정한 행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수의계약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내부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