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위례신도시 트램 국토부 승인…2024년 완공 목표

[KJtimes=김승훈 기자]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례선은 총 연장 5.412개 정거장으로 계획됐다. 4.7길이의 본선은 5호선 마천역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 예정지와 위례중앙광장, 위례 트랜짓몰을 거쳐 8호선·분당선 복정역까지 10개 정거장을 연결한다.

 

위례 트랜짓몰을 경유해 현재 공사 중인 8호선 우남역(가칭)까지 2개 정거장을 잇는 0.7짜리 지선이 있다.

 

차량기지는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부지 지하에 설치된다. 장지천과 창곡천을 가로지르는 전용 교량도 놓일 예정이다. 지상은 사무관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차량으로는 전력공급 가공선이 없고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노면전차가 도입된다. 배터리로 운행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공유경제 위기와 도전⑤]中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헬로’…자국 시장 공략 집중 성장 발판
[KJtimes=김승훈 기자]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 헬로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헬로추싱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냈다.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상하이에서 ‘헬로바이크’란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출발한 헬로추싱은 현재 대표인 양레이가 28세에 공동 창업했으며 일정 금액을 내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전거를 대여해 운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협업한 헬로추싱은 알리페이와 연동돼 있어 회원가입 없이 스캔 한 번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현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헬로추싱은 2018년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 1·2위 업체였던 오포와 모바이크가 추가 투자 유치 실패와 중국 정부의 공유 자전거의 수량 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을 때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오포가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며 사업을 확장할 때 헬로추싱은 자국 시장 공략에 집중한 덕분도 있다. 당시 헬로추싱의 기업 가치는 1조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400개 이상 도시에서 운영되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