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