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검사임용, 성별‧지역‧학교 균형 갖추도록 유도해야”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에도 상명하복 조직문화 여전한 원인


[kjtimes=견재수 기자] 내년부터 신규 검사 임용 시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0년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가운데 64.1%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에 성균관대까지 포함하면 4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규검사의 70%가 넘는다면서 검사 임용 자격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첫 번째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극심한 성별 편중을 두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921법무·검찰 개혁위원회자료(2020.9.2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24차 권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여성검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 비 율이 과반수(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진 점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성별 편중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만 역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검찰 내 여성 고위 또는 중간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오는 2022년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는 고위관리자 10%, 중간관리자 21%.
 
그런데 20209월 기준 검찰의 보직 여성 비율은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5%,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8%, 부장검사급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미 법적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됐음에도 이 같은 검찰조직의 성별 편중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 없이 상명하복 하는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의 조직문화가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사의 독임관청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이나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검사 임용 과정에 특정 성별, 대학, 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사 임용 시 변호사경력자 임용과 함께 특정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일부 대학 편중 현상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와 별개로 검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외부 인사들이 과반수가 되는 개방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이를 바탕으로 검사임용위원들 자신부터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맞춰야 임용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 편견 없는 임용심사가 이뤄지고 다양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다고 덧분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5으로 하는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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