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병역 의무 공정성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트루아)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3만5238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석현준은 지난 2019년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 기피자 256명에 포함돼 있다. 사유는 국외 불법체재다.
지난 21일 한 스포츠전문매체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며 현 소속팀인 트루아구단은 물론 선수 부친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뷰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석현준은 2017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임대선수로 활약했는데, 스포츠계에서는 이 시기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는 30만 유로(한화 4억원) 수준의 국채매입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한 국가다.
그러나 석현준은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은 공교롭게도 설훈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와 맞물리면서 세간의 묘한 관심을 받게 됐다.
설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석현준을 비롯한 관리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7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87명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데도 입대를 미루고 있었다. 병무청 관리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입대를 미룬 것이다.
연예계에서는 모델 매니지먼트 YG케이플러스 소속이 50명에 달했으며, FNC엔터테인먼트 32명, YG엔터테인먼트 27명이었다. 라이브웍스컴퍼니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도 2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