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부연했다.
 
김 의원 또 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