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경찰은 오는 7일 4.7재보선 투표일에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으로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단된다.
경찰은 재보선 당일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출동 대기시킬 예정이다.
투표소 안팎의 질서유지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폭력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개입할 예정이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시키는데,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각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소 안전을 위한 현장 지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