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11번가·옥션·G마켓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미·젤리형 12개와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구미·젤리 8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주의사항이 없었다. 츄어블 형태는 10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나왔으며 주의사항을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웅진식품 ‘우리아이쑥쑥칼슘’은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유네이처 ‘유판씨 멀티 구미’는 스테비올배당체를 첨가하고 있다.
◆ 대체감미료, 종류만 표시하고 함량·주의사항 없어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체감미료와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도 없었다. 다만 모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츄어블 형태의 유한메디카 ‘어린이 칼슘 아연 영양제 키즈핏 칼아연망간디’는 D-소비톨, 자일리톨, 수크랄로스, 앙팡 ‘거침없이 하이키즈업’은 말티톨시럽,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유제약 ‘키즈튼튼 칼슘 비타민D’는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를 첨가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복통과 설사 논란을 일으켰던 당알코올(말티톨·자일리톨·소비톨·에리스리톨 등)류를 첨가하고 있지만, 주의사항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 알코올의 종류·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조사들의 상당수가 종류는 밝히고 있지만, 함량과 주의사항은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와 제조업체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대체감미료에 대해 표기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식약처와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감미료의 함량과 주의사항 등 정보표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