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선구매후결제(BNPL : Buy Now, Pay Later) 서비스 연체율과 금융소비자의 다중채무 위험이 증가하면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BNPL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전달 대책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NPL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BNPL 업체가 먼저 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BNPL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가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BNPL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말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연체율은 1.26%로, 작년 말 신용카드 연체율인 0.54%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BNPL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연체 정보를 공유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대출을 연체한 상태에서 BNPL 서비스에서도 연체가 발생하는 다중채무가 우려된다. 연체 시의 규정도 BNPL 업체 간에 통일돼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도 크다.
BNPL 서비스 연체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연체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구매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연체율 및 다중채무 관리 부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말 'BNPL 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올해 국정감사 소비자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생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BNPL 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장 독식 우려
BNPL 서비스는 금융거래 이력이 적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소액(30만원 이하)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대신 BNPL을 서비스하는 빅테크 업체에 구매 이력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빅테크 업체는 금융소비자의 대출 및 신용정보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BNPL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BNPL 업체는 각 사용자의 쇼핑 선호도 및 행동에 대한 디지털 프로필을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량의 소비자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얻어 혁신과 가격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 당국 등에서 구체적으로 BNPL 업체의 개인정보 악용 및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데 대해 감시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