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호텔롯데 산하 면세점사업부인 롯데면세점 김주남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관련해 1월 30일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6단독 재판장 강영재 판사)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공모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김주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희상 벌금 2000만원, 박기남·박성훈 각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앞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노동조합(위원장 김금주, 이하 면세점노조)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한 달 뒤 5월 21일 급작스럽게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이후 열흘 만에 250명의 조합원이 면세점노조를 탈퇴하고 2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경영지원부문 임원이던 김주남 대표는 면세점노조가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심 직전 부당노동행위 혐의 김주남 대표이사로 승진
3일 면세점노조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주남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면세점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김주남 대표의 해임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노조는 "법원 판결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래 최초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표이사를 갖게 됐다"며 "이는 유통업계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불명예”라고 일갈했다.
이어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중징계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는 롯데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즉각 해임하거나 중징계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산하 면세점사업부의 통칭으로, 정식명칭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며 ㈜부산롯데호텔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 ㈜롯데면세점JAPAN에서도 일부 지점을 담당하고 있다.
그룹 내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에서 운영할 것 같은 느낌과는 달리 예전부터 호텔롯데에서 운영해 왔다. 신라면세점처럼 호텔 운영회사가 면세점 사업도 맡고 있는 형태다.
2018년 2월 호텔롯데가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던 롯데디에프글로벌과 합병하고 코엑스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디에프리테일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