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가운데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날 언론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000여만원을 뺏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000여만 원을 주겠느냐"며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는 건설사들이 6000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한 경위 등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공개해서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은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만 6495㎡ 중 2만 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2022년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2022년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서구청에 2022년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2022년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즉시 서구청은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2023년 1월 6일 국민신문고 요청에 대해 2023년 1월 18일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답하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