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일감 몰아주기 소송 내달 10일 대법원 판결

세무당국, 서 명예회장에 132억원 부과…서 명예회장측 1·2심서 패…11월10일 3심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1월10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소송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과 세무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두고 벌이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다음달 11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남인천세무서가 셀트리온그룹의 오너인 서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 명예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서 명예회장 본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남인천세무서가 전부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다. 셀트리온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 명예회장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간접보유 비율이 과세 기준을 넘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임을 인정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여법인으로 지목됐는데 서 명예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법을 고려하면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정상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서 명예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정진 명예회장은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68%를 보유(현재 11.19%, 1769만6895주 보유중), 셀트리온 지분은 없다. 현재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19%를 보유,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을 20.05%(2767만200주) 보유중이다. '서정진→셀트리온헬스케어, 서정진→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 셈이다.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서 명예회장은 계속해서 사익편취 의혹을 받아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다. 공정거래법상상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9년 3월 사익편취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를 내놓으며 "서정진이 사익편취를 통해 모두 4조5000억원을 벌었다"고 분석,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1년 1월14일 서 명예회장은 과거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150억원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선준 성충용 김세종)는 지인 A씨가 서정진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서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로부터 주식 허위신고 혐의로 약식기소 및  법정 최고형인 1억원씩을 구형받기도 했다.


  











[코로나 라이프] 백신치료제 기업들, 코로나치료제 개발 이슈로 이득만 취해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가만 띄워 놓고 치료제 개발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하는 등 이른 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중단한 제약사들이 혈장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국비를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GC녹십자의 경우,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을 미루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임상단계(임상2a상)에서 연구를 종료했다. GC녹십자는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 임상2상(2a,2b)을 완료 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국가 연구


[탄소중립+] '그린워싱 논란' SK루브리컨츠,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신고
[KJtimes=정소영 기자]윤활유 전문기업인 SK루브리컨츠이 이번 달 출시한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YUBASE)’이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7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광고가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광고 자체의 중단을 구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다각에서 잦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더 대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필두로 유튜브, TV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오며 이번 달부터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