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시멘트 공장 민낯⑦] 쌍용C&E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주민 건강 위협·건물 붕괴 우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쌍용C&E가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불법 매립해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게다가 건물의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카드뮴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또한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키므로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 붕괴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와 불법매립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국회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매립을 해 왔음이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마대자루에 그대로 담은 채 콘크리트를 퍼붓는 현장 사진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더스트를 4m 높이로 성토하는 현장 사진 등 불법매립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나섰다지난 10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불법 매립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검출됐다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지난 1018일 2차 조사에서는 쌍용C&E 동해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매설된 콘크리트를 시추한 결과 2.5m의 시추기로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고그 깊이는 무려 4m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염소더스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유해오염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 매립하고도 2015년 이후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정해진다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지난 2020년 '의성 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높게는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됐다

 

쌍용C&E는 2015~2020년까지는 매년 약 13만 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간 처리한 양은 78만 톤이 넘는다여기에 2020년에는 70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이를 토대로 보면,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 톤이 넘고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된다'는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울러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는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를 하고불법매립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불법 사실이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종합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후안무치와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이면 정부의 제도 공백 우려"
[KJtimes=정소영기자]2021년9월롯데그룹의자회사롯데헬스케어(대표이훈기)는투자및사업협력을명목으로벤처기업인알고케어(대표정지원)에접근해알고케어가개발중인제품과사업전략정보등기술을탈취했다는의혹에휩싸인가운데기술탈취관련정부지원의제도공백이도마위에올랐다. 지난10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중위)소속더불어민주당이용빈국회의원은산중위전체회의에서스타트업계의성장을저해하는기술탈취관련정부지원의제도공백을지적하며,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중기부장관)과이인실특허청장에게 "중기부,특허청과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를포함기술탈취관련범부처적인협의체를만들어원스톱으로지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 알고케어정지원대표는 "올해1월5일CES2023박람회에서롯데헬스케어가자사와상당히유사한제품을전시한것을발견했다"며 "지난달25일롯데헬스케어가스타트업알고케어의기술을탈취했다는신고를공정거래위원회에최초신고후지난1일중기부에도조정신청을마친상태"라고전했다. 중기부는 "신고를받고알고케어주장을근거로적용법률을검토하고,지원사업·제도등을안내,행정조사접수에따라조사에착수했으며,조정을위한비용등을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의원은 "중기부가조정제도를통해기업에통보한사항이시정되지않을경우최대권고로끝나기에,사실상중기부가중재과정에서큰힘을발휘하지못한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백신 정례접종 하나" 정부, 변이예측·백신개발 보며 검토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백신의 정례접종 도입을 검토할 때는 '변이 예측'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례적 접종이 추진되려면 변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백신이 개발되고 적기에 허가를 받고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대상,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7일 질병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는 아마 우리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단계의 종료는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부터인천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일당이경찰에붙잡혀 구속된가운데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지난4일주요언론에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간부등일당이 구속됐다는보도가있었다. 이날 언론에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신축현장을돌아다니면서6개업체로부터20여차례1억4000여만원을갈취한혐의를받고있고,이중피해규모가가장큰건설사는6000여만원을뺏긴것으로확인됐다. 아울러인천지역단체들이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을빌미로관공서에민원을제기할것처럼건설사를협박했고,실제로한곳은행정기관에민원을넣어5일간공사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 이에대해지난9일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 "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은 "어느건설사가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민원으로6000여만원을주겠느냐"며 "서구청과해당관계기관,건설사와시

[시멘트 공장 민낯⑨] 환경부, 불법매립 등 시멘트 문제 논의 포럼 개최…'요식행위' 논란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최근환경부는민관포럼정기회의를처음개최했지만,대부분시멘트업계를대변하는위원들로구성돼 '시멘트업계봐주기행태'라며시민단체들이 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시멘트소성로및시멘트제품의유해성을제대로살펴보고싶다면'보여주기식요식 행위'를중단하고민관포럼위원부터제대로구성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 앞서환경부는지난달31일 '시멘트환경관리를위한민관포럼'첫정기회의를개최했다.시멘트유해성기준마련을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발의되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환경부가부랴부랴추진한것이다. 민관포럼은시멘트소성로투입물질과시멘트제품자체의유해성물질생성원인을규명하고,국민과환경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는작업을할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민관포럼이시멘트소성로및제품등의유해성제대로따져볼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라며 "민관포럼위원을살펴보면12명중시멘트업계에우호적인정부측위원이5명,환경공학·건축공학전문가5명,사실상환경부지원을받는시민단체1인,그리고직접당사자인시멘트협회1인으로구성됐다"고전했다. 이어 "환경과인체유해성을밝힐보건환경·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