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 환경의 이유는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한 때문.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생·안전 공사 등일 경우만 예외다.
하지만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천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를 줄이는 데 이번 조치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