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공정위,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사 '청오디피케이'에 지급명령·과징금 철퇴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 환경의 이유는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한 때문.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생·안전 공사 등일 경우만 예외다. 

하지만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천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를 줄이는 데 이번 조치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라이프] "마스크 써? 말아?" 신뢰의 마스크 사용 논란 "아직은 시기상조"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겨울철 유행 상황과 해외 변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속히 정책 전환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백경란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 완화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나,겨울철 재유행 환자가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하고 유행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이지 않아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몇 주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마스크 완화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또 마스크 장기 착용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최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발달에 장애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기상조" 원숭이두창 환자 국내 3번째 환자 확인 '마스크는 계속'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탄소중립+] "구체적 감축량 공개해야" SK루브리컨츠 윤활유 제품, 그린워싱 논란 후폭풍
[KJtimes=정소영기자]국내기업들이탄소중립과온실가스저감·감축등기후와관련된상품들을잇달아출시하고있는가운데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 바 '그린워싱'우려가높아지고있다. 지난 달27일기후솔루션은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이허위,과장된표시·광고라며 이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신고했고,소비자단체인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은광고자체의중단을 요구하는임시중지명령을 촉구했다. 최근환경부도 해당 제품을비롯해SK에너지의 '탄소중립석유제품',포스코의 '탄소중립LNG'를대상으로실증조사를진행했고사실확인을거쳐각제조사에시정명령등후속조치를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지난8일기후솔루션과소비자시민모임은서울중구모임공간상연재에서기자회견을열고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을포함해기업들의그린워싱사례를예방할조처를 정부 당국과기업들에제안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탄소중립제품표시,광고의감독을철저히하도록,기업은정확한정보제공을촉구한다"고취지를밝혔다.실제로 국내는기업의상쇄배출권활용에공적규제와안내가없다.기업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할책무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윤사무총장은 "친환경인증식품같은규제와감독처럼탄소중립제품에도구체적인규제와감독이필요하다"며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