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위치한 현대오씨아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만약을 대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유관기관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오씨아이는 현대오일뱅크와 국내 최대 규모 카본블랙 회사인 OCI가 합작으로 설립한 카본블랙 제조회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위치한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에서 전날인 21일 오전 8시반경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경 현대오씨아이 공장에서 보수 후 가동시 건조기 등에서 폭발이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지역 언론을 통해 그 공장 관계자가 "화학사고 안전메뉴얼에 의해 당연히 관계기관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이다. 이에 지역 언론 취재진과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후 3시경 충남도와 서산시, 서산소방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충남소방본부 등 확인했지만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어, 출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된 경우(화재·폭발사고를 포함)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현대오씨아이가 폭발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직 제49조 위반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싸늘한 반응이다. 주민 A씨는 "상식적으로 폭발이 발생했으면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며 "폭발소리도 너무 컸고 작은 사고에도 신고를 해야 큰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회사측 안일함에 제2 사고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주민도 "안전은 지나쳐도 모자라다고 했는데, 폭발소리가 주변에까지 크게 들렸는데도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니 같은 지역 주민으로써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와 지역 언론들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소방서에 먼저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폭발사고로 공장의 '대응 안전메뉴얼'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면, 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밝히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씨아이측은 "화재 사고가 아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노동부에 먼저 신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세히는 사고 후 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예방센터에 신고를 했으며, 오전 9시 넘어 사고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은폐시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큰 사고였으면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우리다"라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신고가 저절로 된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