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쿠팡, 직고용 '로켓배송기사' →자회사 전환...노조 "목숨건 일터 떠넘기기" 반발

노조 "쿠팡, 성실교섭 이행·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직고용서 자회사 CLS로 전환 동의서 서명 받기 시작


[KJtimes=정소영 기자쿠팡지부의 단체교섭이 4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022년 12월 5일 쿠팡은 직고용 상태인 로켓배송기사 쿠팡친구(전 쿠팡맨)를 대상으로 자회사 CLS(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로의 전환 동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이하 노조)는 서울 잠실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자회사 전환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지난해 12월 7일 노조는 신속한 교섭 체결을 위해 단체협약안의 사측 요구안 전체를 수용해 양보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와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으나 지난 100회 차 교섭 석상에서 사측은 이마저도 답변을 거부했다.


노조는 "쿠팡은 지난해 12월 5일부로 노조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아예 법인이 다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로 '쿠팡친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 자회사 전환 동의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사실상 100회 차가 다 된 단체교섭에 대한 대답을 자회사 전환으로 답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우리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에도 전혀 합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쿠팡을 이끌어온 '쿠팡친구'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쿠팡은 지금 그대로의 고용조건과 근로조건 및 임금 조건으로 자회사 전환이 된다고 주장하지만그동안 쿠팡의 일방적인 행태들을 보았을 때 쿠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보장 합의서를 노·사 합의하에 작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에도 (쿠팡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비즈니스상의 사업상 결정이라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회사로 전환이 되면 하청에 비해 약간의 고용안정이 될지 모르나 자회사와 원청의 관계는 결국 하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원청인 쿠팡에서 아무리 이익을 낸다고 해도 자회사와 원청의 관계는 사업계약을 맺는 관계이며 인건비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관계"라고 자회사 전환 반대 근거를 밝혔다.




이어 "현재 쿠팡은 조금씩 흑자전환을 하는 상황인데원청인 쿠팡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쿠팡 소속이라면 이익 분배에 대한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질 수 있겠으나 자회사로 전환되면 쿠팡의 이윤과 관계없이 쿠팡이 자회사와 맺는 인건비 계약에 따라 이 틀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쿠팡친구'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는 목숨을 건 노동을 강요받으며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자회사 전환이 되면 기존 물량에 화물 물량이 추가돼 노동 강도는 올라가고 임금은 그대로인 근로조건과 임금 조건의 저하 발생이 매우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노조는 쿠팡 측에 노동조합 인정과 노조 할 권리 보장성실 교섭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 친구들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해 전적 대상의 90% 이상이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CLS에 직접 고용돼 급여·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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