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HUG 임직원, 전세사기 조력 의혹"…감사원 감사 착수하나

진보당 서울시당 "감사원, 전세사기 공범 의혹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직원들의 전세사기 조력(공모) 및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SBS 전세 사기조직(소위 2400)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전세 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조력이 있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온 상황이다소위 블랙리스트에 분류된 임대업자와 전화번호가 2400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같은 전화를 쓰는 임대업자 권모씨박모씨최모씨가 각각 583, 473, 201건의 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승인받았고심지어 이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같은 번호를 사용한 A씨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 가입을 55건이나 내줬다즉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4명의 임대업자에게 1312건의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됐다는 것이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해당 보도의 제보자 또한 '임대업자 최씨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에 조력자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름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에전화번호로는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전세사기 조력(공모혹은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이날 서울시당은 기자회견 후 국민감사청구서를 전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실 현실로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의 60배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즉 60배를 초과하게 되면 전세살이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 관리팀 작성 보고서), 2022년 추정 보증배수는 52.9배이고올해는 59.7배로 60배 턱밑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이 추세로는 내년에는 66.5배까지 올라가 보증보험 중단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서울시당의 주장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자본 확충을 하기로 결정하고 출자 전환 및 정부 예산 편성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보증액이 법정 한도를 넘어가 전세금 반환 보증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조 6841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판단이다.   


◆전세 사고 급증으로 대위변제액 급증


지난 2018년 전세사고 금액은 782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무려 3442억원으로 폭증했다이후에도 2020년 4687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사고금액은 꾸준히 늘어나더니 결국 2022년에는 1조 1726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전세 사고금액의 증가는 결국 대위변제액의 급증으로 이어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실제 대위변제액은 △ 2019년 2837억원 △ 2020년 4415억원 △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3.4% 증가한 9241억원에 달한다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대위변제액 급증


서울시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의 급증의 원인으로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꼽았다. 2022년에만 하더라도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주택 5443채에서 발생했는데이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8%(2055)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대부분 건축주·중개인과 컨설팅 업체로 불리는 중개인 등이 공모를 통해 빌라왕과 같은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 등의 사기 범죄이다이른바 전세사고가 생기면 경매 등 절차를 거쳐법적 기준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선순위인 국세체납 등에 밀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하는 것이 대위변제액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악성임대인 203명을 관리 중인데이들이 일으킨 사고가 3761이른바 먹튀 한 전세보증금이 7824억원에 이르고이들 중 가장 많이 떼어간 사람이 286건을 먹튀해 피해규모가 58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그 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서울시당은 "전세 사기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실과 그에 따른 추가 자본 조성 또한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일 수밖에 없다"며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세 사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세입자는 최소한 1~2년 이상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 세입자는 그 사이에 이사를 갈 수도 없고보증금을 고려해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더 이상 일상을 지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에 전세 사기 공모자가 있다면세입자는 전세 사기를 피할 길이 없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집 없는 서민이고특히 2030 세대에 몰려 있다.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부터인천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일당이경찰에붙잡혀 구속된가운데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지난4일주요언론에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간부등일당이 구속됐다는보도가있었다. 이날 언론에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신축현장을돌아다니면서6개업체로부터20여차례1억4000여만원을갈취한혐의를받고있고,이중피해규모가가장큰건설사는6000여만원을뺏긴것으로확인됐다. 아울러인천지역단체들이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을빌미로관공서에민원을제기할것처럼건설사를협박했고,실제로한곳은행정기관에민원을넣어5일간공사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 이에대해지난9일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 "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은 "어느건설사가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민원으로6000여만원을주겠느냐"며 "서구청과해당관계기관,건설사와시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