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김두관, 국회대학원 설립해 의정 전문가 양성 필요

입법, 예산 등 의회분야 교육기관 설립 요구 ‘국회대학원법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의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안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 예산 등 의회분야 교육기관 설립 요구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됨에 따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의회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기초 및 광역지방에서도 의정 교육수요 및 전문성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 지방의회의원 4000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