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첫 승소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