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SLS조선 특혜 수출보험공사 前간부 유죄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SLS조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SLS 측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출보험공사 전 이사 박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SLS 이국철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며 검사의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7~2008년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SLS조선이 1000억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경영 악화 사정을 알면서도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부풀려 책정하는 대가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1월 고용기간 10년에 연봉 2억5000만원, 퇴직위로금 1억원을 보장받고 SLS 캐피탈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강씨는 이후 자신의 상사였던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SLS조선이 수출보험공사가 시행하던 대출보증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61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10월 강씨가 이 회장의 부하 직원을 만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