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SLS조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전 부장 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SLS 측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출보험공사 전 이사 박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SLS 이국철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며 검사의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7~2008년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SLS조선이 1000억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경영 악화 사정을 알면서도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부풀려 책정하는 대가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1월 고용기간 10년에 연봉 2억5000만원, 퇴직위로금 1억원을 보장받고 SLS 캐피탈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강씨는 이후 자신의 상사였던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SLS조선이 수출보험공사가 시행하던 대출보증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61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10월 강씨가 이 회장의 부하 직원을 만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