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경기도, 29일 밤부터 비상1단계 가동…반지하 대피지원단 2000명 배치

주말 호우 대비 선제적 비상근무체계 돌입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가 주말인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선제적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29일 늦은 밤부터 30일 오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기도는 29일 밤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앞서 28일 저녁부터는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강풍에 대비해 옥외간판, 대형크레인 등 낙하위험물의 안전조치에 나섰다. 야간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 사전 안부 연락, 순찰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의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재해취약계층 937명에 대해 대피지원단 2041명을 배치하는 등 침수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리튬 사업장 48곳 포함, 위험물 취급업소 전수 안전점검

경기도는 또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 취급 사업장은 물론 그 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7인1조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 투입된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등 소방 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 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내 리튬 관련 사업장은 모두 82곳이며 48곳은 리튬을 사용·제조·보관·운반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는 34곳은 알선 판매업소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조사와 위험 요인을 확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며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이 아닌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되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 권한 없어 불합리" 경기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문 

김 지사는 "현재 소관 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에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화성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는데,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니 보험 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질병관리청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맞이해, 23일부터 29일까지 알레르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매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정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질환을 선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111개 지역·국가의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학회로 구성된 기구다. 올해는 식품알레르기가 선정됐으며, 식품알레르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흔한 알레르기질환이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예방관리 방법을 통해 대비가 필요하다.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유해반응의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해한 식품이 특정인에게만 면역학적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며 식품 속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 발생한다. 특정 식품에 노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및 아나필락시스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참고로 단백질은 대부분 조리과정이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는데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는 일부 단백질에 의해 유발된다. 특정 식품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레르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국방부 10년 전 고도 제한 규제 ‘해상풍력’ 발목...“99% 발전기 확대 저해”
[KJtimes=정소영 기자]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 아래 화석연료에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발전원을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의 10년 전 수준의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4일 ‘해상풍력 발전기 500피트 고도 제한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여러 정부 기관이 합심해 안보와 기후 대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00피트 고도 제한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규제가 해상풍력 확대를 틀어막고 있다. 여기서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의 최상단까지 측정한 길이를 뜻한다”며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 시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데, 해상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레이더 망에 영향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