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이며 노동 제공과 직접적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판결의 주인공은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이를 다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었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측은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를 분배한 것일 뿐 노동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사측 손을 들어준 것. 한화에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돼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 자기·타인 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 규모, 시장 상황 등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당해 연도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변동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성과급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이라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