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형마트 강제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48곳의 둘·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대형마트 업계가 인천과 경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