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태양광 확대 막는 '이격거리 규제' 논란…헌재 위헌 여부 판단 주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헌법소원…지자체마다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기준 잡음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주현 변호사 "법령과 동일한 효력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해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진주시 조례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문제,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해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태양광 협동조합인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민관공산학연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해도 모자랄 만큼 기후위기는 특별히 우리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아직도 한가하게 책임회피나 하려는 태도로 조례를 개악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한가한 생각들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000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에너지 경제의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와 지자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양광 확대로 인한 갈등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이격해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까지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단 1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00m 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 측은 "130개 지자체가 도입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소의 시장 잠재량은 69.6% 감소되고, 휴전선 이남의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 7000 km2에 대해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거주지나 도로 옆 유휴부지나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없게 해 원천적으로 개발 가능한 입지조차도 일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진주시와 같은 일부 기초지자체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전력소비지에서 발전시설을 이격하게 하며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장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고 도입하기 시작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작년 1월 산업자원통상부 가이드라인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자파, 빛 반사, 소음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중금속 유출, 주변 지역과의 온도 차, 화재 위험성 등 과학적·기술적으로도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혀졌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유사한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 부문 중 태양광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다양한 규모로 어디에나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설비는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건설기간이 현저히 짧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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