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줌+] 벤츠發 '전기차 포비아' 확산 속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발의 주목

구자근 의원, 전기차 전용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함께 설치 "화재 진압 차질 발생 최소화"
소방차 접근 어려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 방안 검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하주차장 등 전기차 화재 취약공간 위험성 관련 대책 마련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등 전기차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시설의 지하주차장, 여객선과 같이 화재 취약지역 내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소방국,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화재진압 소요시간은 약 8배, 소요인력은 2.5배, 물 사용량은 1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시 발생되는 오프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탄화수소계열로 주로 바닥에 깔리면서 배출돼 주변 차량에 화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기차는 화재시 조기진압과 사후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선박 등 화재 취약공간에서의 화재 대처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2차 사고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 최소한의 소방설비 구축해야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된다.


 
구자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대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자근 의원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놔 유사시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취약공간에서 위험성 잠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올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선박, 지하주차장 등 취약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시 안전대책 강화 등 개선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및 장소별로 안전사고에 대한 행동요령을 개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차량 소유자 및 이용자를 위해 전기자동차 사업주는 배터리 화재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대규모 참사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장·단기적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적 혁신이 이뤄지기 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위치) 개정 및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강화, 충전구역에 전용 스프링클러설비(하부살수) 설치 등 소방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성능검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박 내 전기차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화장비(질식소화덮개 등) 배치를 의무화하고, 장비 사용법에 대한 선원 화재대응교육 및 훈련 실시, 선박 내에서 전기차 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하선한 후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충전설비 인프라 구축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친환경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이동 수단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는 약 1406.1만대로 전년 대비 약 33.4% 상승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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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태양광 확대 막는 '이격거리 규제' 논란…헌재 위헌 여부 판단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