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시멘트 공장의 민낯⑯] "시멘트 업계 방사능 위협" 日 폐타이어·폐섬유 수입 여전…환경부는 '뒷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업체, 경제적 이해에 매몰… 국민안전·환경 위협 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시멘트 업계, 시멘트 생산 관련 폐기물 종류·사용량·성분 함량 미공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중 일본산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 등)이 십년이 넘도록 쓰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늦장 고시(2023년 5월부터 효력)하면서 적용 품목도 사실상 석탄재로 한정했다.

◆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 속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 여전히 수입

이와 관련, 지난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日 폐타이어, 폐섬유 수입 당장 멈춰야' 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환경부의 지나친 배려로 시멘트 업계는 2023년말까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이 중단됐지만, 일본산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은 여전히 수입,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 수입금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만, 현재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타이어, 폐섬유 등의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약속한 향후 일본산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의 수입 금지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3월까지 1442톤 일본산 폐기물 수입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1년~20243년 1분기)은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230만 톤에 이른다. 포괄허가제의 허점을 공략, 2023년까지만 수입했던 석탄재와는 달리 폐타이어와 폐섬유의 수입을 줄어들고 있지만 2024년에도 중단되지는 않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442톤의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석탄재는 수입되지 않았으며 폐타이어 730톤, 폐섬유 712톤 수입됐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폐섬유는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한 폐기물 수입의 대가로 시멘트 업계도 상응하는 수입(톤만 5만원)을 얻는 반면 국민들은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시멘트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안전과 환경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음을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며, 시멘트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을 공개해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태양광 확대 막는 '이격거리 규제' 논란…헌재 위헌 여부 판단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