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유형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하고, 리콜권고가 2022년 620건에서 2023년 501건으로 119건(19.2%) 감소했으며, 리콜명령이 2022년 2109건에서 2023년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콜 건수의 감소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이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했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442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2023년 1554건으로 2022년 2303건 대비 749건(32.5%) 감소했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023년 260건으로 2022년 442건 대비 182건(41.2%) 감소했으며, 의료기기는 2023년 235건으로 2022년 269건 대비 34건(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위해제품 안전정보, 리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지난 5월13일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등을 내용으로 알리·테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해외 리콜정보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