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부하직원 신체를 접촉한 공기업 상사가 받은 징계를 거부하고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 공기업 상사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징계사유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에 대해 회사측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연해주 극동영농지원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한국인 선교사에게 털어놨고, 선교사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신고하면서 농어촌공사 차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렀고 몸무게를 확인한다며 몸을 들어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접촉이 성희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형사 고발한 성추행 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것을 토대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의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며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