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나쁜손' 농어촌공사 A간부,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법원 "성적 수치심 안겼다면 성희롱" 회사 징계 인정

[KJtimes=김지아 기자] 부하직원 신체를 접촉한 공기업 상사가 받은 징계를 거부하고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 공기업 상사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징계사유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에 대해 회사측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연해주 극동영농지원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한국인 선교사에게 털어놨고, 선교사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신고하면서 농어촌공사 차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렀고 몸무게를 확인한다며 몸을 들어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신체접촉이 성희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형사 고발한 성추행 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것을 토대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의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며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 알렸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태양광 확대 막는 '이격거리 규제' 논란…헌재 위헌 여부 판단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