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환경부는 한 번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4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무려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유형별로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318건으로 78.9%나 차지했으며, 38건의 화재와 기타 25건, 폭발 22건 순서였다.
특히 5년간 화학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염산과 황산, 불화수소산 등 57종에 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7건에 대해 '화학사고 영향조사 예비조사'만 실시했을 뿐, 실제로 영향조사를 벌인 사례는 전무했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했다는 것.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사고 원인물질 노출량, 발생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끼친 영향,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철강 원료 제조업체에서 이산화황 가스가 누출, 2000여명이 대피하고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업체에서는 7월에도 폐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두 차례 더 벌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 '후속조처'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5년간 403건의 화학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93건에 대해 환경부는 시설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화학물질 특성상 화학사고는 시간이 지난 뒤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