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금감원, 퇴직연금법 위반 'DB손보,'에 제재 "7개월 간 퇴직연금 이전 요청 안해"

퇴직급여 지급 계약내용 어겨…재정검증 결과 통보 미흡

[KJtimes=김지아 기자] DB손해보험(005830)이 퇴직연급법을 위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7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 DB손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B손보는 계약 내용과 달리 지난 2020년 2월27일부터 지난해 5월24일까지 발생한 3건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 적립금 2520만원을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보냈다.

아울러 DB손보는 2020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9월15일 동안 이뤄진 총 47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정해진 기간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신청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DB손보는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진행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을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이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DB손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조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DB손보는 재정검증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만 게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DB손보 관계자는 "위반 사실과 관련 제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두 시정된 상태"라고 언론보도에 대응해 입장을 전했다. 

◆DB손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내부거래 규모 약 1100억원" 공정위 조사

앞서 DB손해보험은 DB그룹 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5월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를 받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DB손해보험은 DB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전 계열사를 수직 지배하고 있다. DB그룹의 계열사로는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등이 있다.

DB그룹의 지난해 1~3분기 내부거래 규모는 3조1200억원가량으로, DB손해보험이 그룹 계열사 13곳과 진행한 내부거래는 1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에도 투자영업수익 등을 포함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주사 DB Inc에 지급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권사분석] 증권사들로부터 눈길 끄는 ′현대차⸱롯데쇼핑⸱에스피소프트′
[Kjtimes=김봄내 기자] 현대차[005380]와 롯데쇼핑[023530], 에스피소프트[443670] 등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SK증권과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각각의 종목에 호평가를 내놓으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 증권사가 보는 메리트는 무엇일까. 19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를 33만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2025년부터는 로봇의 보스톤다이나믹스, UAM의 슈퍼널, 로봇택시의 모셔널, 자율주행의 웨이모 협력 등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 제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장기 성장 로드맵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총주주환원율 35%에 맞는 1조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현재의 저평가 상황과 실적 우려를 잠재우고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유안타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7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4분기 백화점은 11월부터 실적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트와 슈퍼는 신선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