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사 사고 발생후 오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 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며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오늘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실례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이태원 사고 등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