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인정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업재해"...서울고등법원, 1심 이어 항소심도 산업재해 인정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낙동강 오염시키고 노동자 죽고 병들게 하는 영풍석포제련소 하루빨리 문닫아야"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 1심과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 재판장 정준영)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23년 11월 22 서울행정법원이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 관련성이 있다' 즉,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던 1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안동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봉화군영풍제련소주민대책위원회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걸리고하루만 일했던 노동자도 비소노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한다"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과정에서 비소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석포제련소가 계속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때노동자 백혈병의 산재인정으로 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서도 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하는 곳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2024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으로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 폐쇄 위한 티에프' 구성됐다하루 빨리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년여간 석포제련소서 일한 하청노동자 진씨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


진현철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간 석포제련소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 2월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씨는 2019 9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 이유로 2021 6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없었던 진현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 재판과정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판결을 인용했다


2 재판부는 1 판결을 인용하면서3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사건 사업장과 같은 금속 제조시설 등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고온 환경에서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점 ▲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용해  정액 공정에 설치된 다수의 배출구에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어 원고가 근무한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 장소는 포름알데히드의 상시적인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그럼에도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측정 대상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고이에 따라 이를 측정하지도 않았다는 점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원고는 2016 이전까지 방진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등만을 제공받아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이  사건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상당 기간 포름알데히드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을 산업재해 인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히, 1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비소의 경우(앞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2명의 위원은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사건 상병의 원인에 비소 등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있다), 2015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된 토양오염 조사에서 비소로 인한 오염수치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최대 3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사업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절 보관으로 주변 환경오염', '무허가대기배출시설 설치',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황산가스 누출사고 미신고',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폐수무단방류'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개선명령과태료 부과조업정지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사건 사업장에서 5년간 27건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소음·광물성분진카드뮴 등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매년 20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 재판부는 1 판단에 더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 진현철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것으로 나타났다.


2023 4월 퇴직노동자 '소음성 난청'·2023 12 노동자 4 비소 중독 이중 1 사망


앞서 진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한 1 법원은 이유로노동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 없다.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람과 동물실험에 명백한 발암근거가 있는 Group1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4 석포제련소에서 300건이 넘는 위반을 적발한 등을 고려할 진씨가 근무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가지를 산업재해의 근거로 판단했다.


법원은 진씨가 휴일없이 근무하고 제련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며, 근무 전에 별다른 건강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소인, 가족력도 전혀 없다며 백혈병과 진씨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2023 4월에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2023 12 9일에는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돼 이중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있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50여년을 가동중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등이 다량 함유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2025 2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공장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2019 4 환경부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5 8개월 만이다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반발했으나  2024 11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그밖에도 황산가스 감지기를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 처분을 받았고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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