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방안을 논의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주요 서민·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도록 특례보증, 대출한도·금리 우대 등 조처를 하고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이 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저축은행 채무자가 생계·사업 운영자금을 희망하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